日韓学術交流シンポジウム

社会福祉士養成教育と社会的待遇の現状と課題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総務課
社会福祉専門官 諏訪 徹

1.社会福祉士制度改正の目的と概要
 社会福祉士制度は「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1987年)に基づき1988年より制度が施行されきたが、制度制定以降の社会福祉制度・サービスの変化等を踏まえ2007年に法改正がされた。制度改正の議論においては、社会福祉士の問題点として、①近年の社会福祉制度・サービスの変化、今後の経済社会の変化による福祉ニーズの変化を踏まえ、社会福祉士の役割の再定義が必要であること、②養成課程における実践力の養成が十分ではないこと、③社会福祉士の役割についての国民の認知や関係者の理解が十分ではなく、社会福祉士の任用・活用が十分に進んでいないこと、などが指摘された。

これに対して、社会福祉士の役割について地域を基盤に総合的かつ包括的な援助を行い、このためにサービス組織の経営、実践の科学化や根拠の明確化、地域の資源開発、福祉政策作成への関与なども行うことができる者としたうえで、このような役割が担える実践力の基礎が習得できるよう養成課程のカリキュラムが見直された。具体的には、科目の拡充、相談援助理論・演習科目の拡充、相談援助実習・演習の内容・指導体制の基準の見直し、実習・演習担当教員と実習施設の指導者に対する研修の実施などの措置が講じられた。改正法に基づく新しいカリキュラムは2009年4月に開始されており、新しい国家試験は2010年1月に実施される。任用拡大に関しては、身体障害者福祉司、知的障害者福祉司等の任用資格への位置づけが行われた。
 社会福祉士の登録者数は、2009年4月現在118,317人となった。

2.養成教育の現状
 2009年度より社会福祉士の養成(資格取得)ルートは、社会福祉士養成施設ルートと、福祉系大学等ルートの2つとなった。

養成施設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の法令により、カリキュラム、時間数、設備、教員等の要件が定められており、厚生労働大臣から指定を受ける。2009年4月現在、51施設、67課程、定員10,370名である。

福祉系大学等は、カリキュラム、設備、教員等について文部科学省が審査し、認可する。養成施設とは異なり原則として厚生労働省の基準は課されない。ただし、実践力の養成が十分ではないという指摘を受け、2009年度より演習・実習系科目については養成施設と同等の基準が課され、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がその内容を確認することとなった。2009年4月現在、271校、352課程、定員23,174名である。

2009年1月に実施された国家試験の合格率をみると、福祉系大学卒業者の受験者31425人中合格者は8715人、合格率は27.7%(新卒者の合格率39.9%、既卒者16.8%)、合格率が50%を超えた大学は17.7%である。養成施設卒業者の受験者は11,170人中合格者は4,144人、合格率は37.1%(新卒者の合格率56.5% 、既卒者19.8%)、合格率が50%を超えた養成施設は35%となっている。国家試験の合格率はあくまでも目安の一つであるが、修了者の到達水準について学校間でバラツキがあることがうかがえる。

3.社会福祉士の任用・待遇の現状
(1)任用について
 社会福祉士の主要な職域は、福祉サービス施設・事業所、社会福祉協議会、行政の相談所、病院等の医療機関等である。社会福祉士登録者を対象者とした調査(社会福祉振興試験センター, 2008年7月。調査時点の登録者95,584人のうち調査回答者は26,624人。回収率61.9%)によれば、社会福祉士の77.6%は福祉・介護・医療分野に就業しており、その内訳は、高齢者分野51.3%、障害者分野18.8%、病院7.6%等となっている。また、回答者の職種は、相談員・指導員52.2%、施設長・管理者10.8%、事務職員8.9%、介護職員8.3%等であり、相談員・指導員以外の職種も多いことがわかる。

福祉事務所の現業員・査察指導員に占める社会福祉士有資格者の割合は2-3%程度である(厚生労働省「福祉事務所現況調査」,2004年10月)。社会福祉士施設の相談員における社会福祉士の割合は10%程度となっている(厚生労働省「社会福祉施設等調査」, 2005年10月)。

(2)待遇について
 前掲調査(2008年)によると、社会福祉士の一月の賃金の平均は249,389円、年間賞与額の平均は781,470円である。ここから推計される年収は370-380万円となる。回答者の現在の職場での勤務年数は3年未満の者が40.6%と多いが、福祉介護職場での通算勤務年数は3年未満の者は13.2%で、5年以上10年未満が30.4%、10年以上は39.6%と経験年数は比較的長い。また56.2%の者が福祉介護分野で1-2回の転職を経験している。通算経験年数と平均賃金を比較すると、経験に応じた昇給や前職歴の評価があまり十分ではない可能性がうかがわれる。

4.今後の課題
 養成教育については、カリキュラムをはじめとする一連の制度改正が行われたばかりであり、今後はその実施状況、効果、課題を把握・検証することが課題である。

また、実践力を担保するという課題については、養成課程の改革のみならず継続教育の仕組みの構築が不可欠となる。これについては、法改正時の国会付帯決議において専門社会福祉士(仮称)の仕組みを早急に検討すべきことが指摘されたことを受け、現在、日本社会福祉士会などのソーシャルワーク関係団体、養成施設等教育関係団体によって、専門社会福祉士のあり方について検討されている。

待遇改善に関しては、福祉人材全体の確保難や待遇改善の必要性が認識されたために、21年度の介護報酬、障害福祉サービス報酬がプラス改定され、介護サービスの分野では介護職員の配置割合等に着眼した加算が、障害福祉サービスでは社会福祉士を含む専門職の配置割合等に着眼した加算が設けられた。また、21年度補正予算でも処遇改善交付金が設置されることとなった。これらの施策の効果は社会福祉士にも波及する可能性をもつが、施策の焦点は特に不足感の著しい介護職員にあてられている。

今後の福祉職域における社会福祉士の任用拡大と待遇改善のためには、配置基準や加算などの制度的措置が効果的であると考えられるが、そのためには社会福祉士の相談援助活動やチームケアやサービス管理等における効果について説明が求められる。このためのエビデンスが必要であり、実証的な研究の蓄積が望まれる。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 사회적 처우의 현황과 과제

후생노동성 사회・援護局(원호국) 총무과
사회복지전문관  諏訪 徹

1.사회복지사제도 개정의 목적과 개요
사회복지사제도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 법」(1987년)에 근거해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왔으나 제도제정이래 사회복지제도・서비스의 변화 등으로 2007년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제도개정의 논의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의 문제점으로 ① 최근 사회복지제도・서비스의 변화, 향후의 경제사회의 변화에 의한 복지욕구의 변화로 사회복지사의 재정의가 필요한 점 ②양성과정의 실천력 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③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지와 관계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임용・활용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지역을 기반으로 종합적 혹은 포괄적인 원조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조직의 경영, 실천 과학화와 근거의 명확화, 지역의 자원개발, 복지정책작성에의 관여 등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천력의 기초가 실습될 수 있도록 양성과정 커리큘럼이 재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과목의 확충, 상담원조이론・연습과목의 확충, 상담원조실습・지도체제 기준의 정비, 실습・연습담당교원과 실습시설 지도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의 조치가 생각되었다. 개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커리쿨럼은 2009년 4월에 개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시험은 2010년 1월에 실시된다 임용확대에 관해서는 신체장애인복지사, 지적장애인복지사 등의 임용자격으로 위치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등록자수는 2009년 4월 현재 118,317명이 되었다.

2.실습교육의 현황
2009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양성(자격취득) 루트는 사회복지사양성시설과 복지계대학 등의 2가지가 되었다.
양성시설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법령에 의해 커리큘럼, 시간 수, 설비, 교원 등의 요건이 정해졌으며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2009년 4월 현재, 51시설, 67과정, 정원 10,370명이다.
복지계 대학 등은 커리큘럼, 시설, 교원 등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심사하고 인가한다. 양성시설과는 달리 원칙으로 후생노동성의 기준은 가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실천력 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2009년도부터 연습・실습계 과목에 대해서는 양성시설과 동등 기준이 가해져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2009년 4월 현재, 271교, 352과정, 정원 23,174명이다.
2009년1월에 실시된 국가시험 합격률을 보면 복지계 대학졸업자 수험자 31425명 중, 합격자는 8715명, 합격률은 27.7%(신규 졸업자의 합격률은 39.9%, 기존 졸업자 16.8%), 합격률이 50%를 넘은 대학은 17.7%이다. 양성시설졸업자의 수험자는 11,170명 중 합격자는 4,144명, 합격률은 37.1%(신규 졸업자의 합격률은 56.5%, 기존 졸업자 19.8%), 합격률이 50%를 넘은 양성시설은 35%가 되었다.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어디까지나 기준의 하나이나, 수료자의 도달수준에 대해 학교간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사회복지사 임용・처우의 현황
(1)임용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주요한 직역은 복지서비스 시설・사업소,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상담소, 병원 등의 의료기관 등이다. 사회복지사 등록자를 대상자로 한 조사 (사회복지진흥 시험센터, 2008년 7월. 조사시점 등록자 95,584명 가운데 조사응답자는 26,624명. 회수율 61.9%)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77.6%는 복지・개호・의료 분야에 취직이며 그 내역은 고령자분야 51.3%, 장애인분야 18.8%, 병원 7.6% 등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직종은 상담원・지도원 52.2%, 시설장・관리자 10.8%, 사무직원 8.9%, 개호직원 8.3% 등이며, 상담원・지도원 이외의 직종도 많았다.
복지사무소의 현업원・사찰지도원들 가운데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유자의 비율은 2-3%이다 (후생노동성「복지사무소현황조사」, 2004년 10월). 사회복지사시설 상담원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10%정도이다(후생노동성「사회복지시설」등 조사, 2005년 10월).

(2)처우에 대해
 앞선2008년 사회복지진흥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한달 임금 평균은 249,389円, 연간 상여금의 평균은 781,470円이다. 여기에서 추계되는 연수입은 370-380万円이 된다. 응답자의 현장에서의 근무연수는 3년 미만인 자가 40.6%로 많으나 복지개호직장에서의 통산근무년수는 3년 미만인 자가 13.2%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0.4%, 10년 이상은 39.6%로 경험년수는 비교적 길다. 또한 56.2%가 복지개호분야에서 1-2회 이직을 경험하고 있다. 통산경험년수와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경험에 따른 임금인상과 경력산정의 평가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여진다.

4.향후 과제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일종의 제도개정이 막 일어났으며 향후는 그 실시상황, 효과, 과제를 파악・검증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실천력을 담보한다는 과제에 대해서는 양성과제의 개혁만이 아니라 계속(보수)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개정시의 국회부대결의에 있어 전문사회복지사(가칭)의 시스템을 급속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지적된 것을 받아, 현재 일본 사회복지사회 등의 소셜워크 관계단체, 양성시설 등 교육관계단체에 의해 전문사회복지사 방식에 대해 검토되고 있다.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복지인재전체의 확보난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21년도의 개호보수, 전문복지서비스 보수가 추가로 개정되어 개호서비스 분야에서는 개호직원의 배치비율 등에 착안한 가산이, 장애복지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직의 배치비율에 착안한 가산이 설정되었다. 또한 21년도 보정예산에서도 처우개선교부금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시책의 효과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파급할 가능성을 가지나, 시책의 초점은 특히 부족감이 현저한 개호직원에게 맞춰져 있다.
향후 복지직역의 사회복지사 임용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배치기준과 가산 등의 제도적 배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나 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원조 활동과 팀케어, 서비스 관리 등에서의 효과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며 실증적인 연구의 축척이 요망된다.
 (번역: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임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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