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学術交流シンポジウム

韓国社会福祉士制度の現状と未来

釜山大學校 李 基永

1. 社会福祉士資格制度の現状
1) 制度の歴史
1970年 社会福祉事業法第5条によって、‘社会福祉事業従事者’資格規定
1983年 社会福祉事業法改定 ‘社会福祉士’資格規定 (1、2、3級 区分)
2003年 社会福祉士1級資格国家公認試験の施行:毎年1回施行、8科目
2007年12月 社会福祉士の補修教育の義務化施行玲制定 (2009.1から補修教育スタート)
2009年 現在 社会福祉分野では独立的な‘社会福祉士法’の制定を推進中

2) 社会福祉士の規模と増加推移
 益々増加する社会福祉士はその速度が加速化されている。1970年社会福祉士資格証制度が始まって30年ぶりの1999年に約3万5千人程度の社会福祉士が存在したが、その5年後の2004年には10万人を超え、さらに3年後の2007年には20万人を突破し、現在2009年には30万人を超えた。2008年の1年で6万人以上の社会福祉士資格証が交付されたが、このような社会福祉士の爆発的な増加には2級資格者である社会福祉専攻の卒業生の増加に起因する。しかし、社会福祉現場において、現在勤務するマンパワーは約6万あまりであると推定され、社会福祉領域の労働供給が過剰になっていることが伺える。

 

2. 社会福祉人的資源管理の問題
1) マンパワーの供給過剰による否定的な影響: (1) 現在社会福祉マンパワーの短期的な需要供給は把握されているが、供給部門の統制が困難な状況であり、長期的な展望は極めて不透明で非体系的である。 (2) 社会福祉士の処遇水準の低下をもたらし、社会福祉サービスの質的水準の向上を阻害する。 (3) 社会福祉士の地位に対する社会的認識が低下する。
2) 級数の区分が無意味: 現在社会福祉士1、2級の職務の区分が明確でないため、級数の区分を無意味にし、さらに専門性の強化に障害となっている。
3) 社会福祉士のプライドの低さ: 2009年2月に韓国社会福祉士協会で施行した認識調査では、自らを専門家として思わないという回答者が40%を超えたが、その理由として、「専門家に相応する適合な待遇がないため」が42.2%、「固有の業務領域がないため」が27.8%、「社会福祉士が多く養成され、稀少性が弱いため」が20.9%であった。
4) 社会福祉士の処遇問題の持続: ヒューマンサービス職業群(教師、看護士、公務員など)の中でも低い給料であり、また劣悪で危険な業務環境におかれているが、改善されていない。

3. 今後の改善のための方向
 現在韓国の社会福祉分野を代表する韓国社会福祉学会、教育協議会、社会福祉協会が共同の努力でもって、今後の社会福祉士の資格制度を改善するための法案を議論している。このすべての努力は、社会福祉士の地位と処遇の改善に向けられている。
1) 社会福祉士の級数の調節: 現行3等級体制(1級-国家試験、2級-専攻教育履修、3級-養成課程)から、3級を廃止し、2等級体制に変化する方案を考慮している。社会福祉士3級の場合、社会福祉士が絶対的に不足していた時期には必要性があったが、現在は過剰供給されている状態であるため、国家資格を短期間の教育課程(6週、12週、24週)で付与することは社会福祉士の地位と信頼を低下させるためである。
2) 無試験資格制度の廃止: 社会福祉士2等級体制が施行されるとき、社会福祉士2級資格取得も国家試験体制で改編(2010年入学生から適用して2014年施行)する予定である。
3) 社会福祉士の類似名称(または同一名称)の使用禁止: 社会福祉事業法およびその施行令で規定した教育課程および試験制度を経て付与された場合以外(例え:法的な根拠のない老人福祉士、児童福祉士など)は、社会福祉士の資格名称を使用で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議論している。
4) 専門社会福祉士資格制度の導入: 2007年8月に立法化されたが、まだ施行されておらず、立法案とおりに施行されることを推進している。しかし、施行のためには詳細な規定(等級別職務内容、権限、待遇、社会福祉施設評価時の優待条項など)が補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制度は社会福祉士の処遇改善、前門性の向上、資格管理の厳格化に直接的に影響を及ぼすと考えられる。
5) 資格級数別標準職務規定の詳細化の議論: 社会福祉士2等級体制への変化による級数別の違いの明確化、社会福祉専門職の内的構造の強化等を目標にしている。級数別職務規定を区分化することは、社会福祉士の効率的な業務遂行体系の確立および処遇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る。
6) 社会福祉士法制定の準備: 社会福祉事業法とは別に、独立的な法が必要であるとの意見が増えている。社会福祉士に関連した不明確な規定により、地域別、機関別処遇に差が発生する問題、社会福祉施設の委託期間満了による従事者の雇用承継に不合理な状況が生じる問題、社会福祉施設従事者相互間の経歴を認定していない問題等を法・制度としてきちんと整備することで解決できるという認識が高まっている。また、社会福祉士が倫理に異なる行動をする事例、またはこれとは逆に社会福祉士が人権を侵害される事例等も社会福祉士法において、普遍的対応の土台を設けることが予想される。2008年調査によると、調査対象である社会福祉士の94.3%が社会福祉士法の制定が必要であると応答した。


  (訳:SeJong Cyber University社会福祉学部, 専任講師 林暁淵)

 

 

한국 사회복지사 제도의 현황과 미래

李基永 (釜山大學校)

1.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현황

1) 제도의 역사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사’ 자격규정 (1,2,3급 구분)
2003년 사회복지사 1급자격 국가공인시험시행: 매년 1회시행, 8개과목
2007.12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령제정 (2009.1부터 보수교육 시작)
2009년 현재 사회복지계에서는 독립적인 ‘사회복지사법’의 제정을 추진 중

2) 사회복지사 규모와 증가추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 증가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1970년 사회복지사자격증 제도가 시작된지 30년만인 1999년에 약 3만5천명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존재했지만 그로부터 5년뒤인 2004년에 10만명을 넘어섰고, 다시 3년 후인 2007년에 20만명을 돌파하였고, 다시 2년 뒤인 2009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 지난 한해동안만 무려 6만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폭발적인 증가에는 2급 자격자인 사회복지전공 졸업생들의 존재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 현재 근무하는 인력은 약 6만여명으로 추정되어, 사회복지영역의 노동공급이 과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의 문제

1) 인력의 공급과잉의 부정적 영향: (1) 현재 사회복지인력의 단기적 수요공급은 파악이 되고 있으나 공급부문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비체계적임 (2)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저해 (3) 사회복지사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하되고 있다.
2) 급수 구분 무의미: 현재로서 사회복지사 1, 2 급의 직무의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여 급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전문성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낮음: 2009년 2월에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한 인식조사에서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가 40퍼센트를 넘었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에 상응하는 적합한 대우가 없기 때문’이 42.2%, ‘고유한 업무영역이 없기 때문’이 27.8%,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이 양성되어 희소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 20.9%를 차지하고 있었다.
4)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 지속: 휴먼서비스직업군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에서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열악하고 위험한 업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3. 향후의 개선을 위한 방안논의

현재 한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학회, 교육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는 공동의 노력으로 향후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를 개선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은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1) 사회복지사의 급수 조절: 현행 3등급체제(1급-국가고시, 2급-전공교육이수, 3급-양성과정)에서 3급을 폐지하고 2등급체제로 변화시키는 방안고려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3급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시기에 존재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잉공급 상태이므로 국가자격을 단기간의 교육과정(6주, 12주, 24주)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시험 자격제도 폐지: 사회복지사 2등급 체제가 시행될 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도 국가시험 체제로 개편(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2014년 시행)할 예정이다.
3) 사회복지사 유사명칭(또는 동일명칭)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를 거쳐 부여된 경우 이외 (예: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노인복지사, 아동복지사 등)는 사회복지사의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논의.
4)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2007년 8월에 입법되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입법안대로 시행되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정 (등급별 직무내용, 권한, 보수,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우대조항 등)이 보강되어져야 한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전문성제고, 자격관리 엄격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5) 자격급수별 표준 직무규정세부화 논의: 사회복지사 2등급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급수별 차별성 명확화, 사회복지 전문직화의 내적구조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수별 직무규정의 구분은 사회복지사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체계 확립 및 처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6)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준비: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증가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별, 기관별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호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등을 법•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고조됨. 또한 사회복지사가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례, 또는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 등도 사회복지사법에서 보편적 대응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94.3% 가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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